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 (구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가스관선택밸브(이하 "선택밸브"라 한다)의 구조 등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선택밸브는 쉽게 작동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2. 선택밸브는 자동개방을 위하여 피스톤 릴리스 또는 솔레노이드 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자동장치의 고장 시에 선택밸브를 수동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한다.3. 소화약제가 통과하는 내부는 표면이 매끈하게 다듬질되어 있어야 한다.4. 접합부에는 쉽게 접속시킬 수 있는 관플랜지, 나사 또는 용접용 소켓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5. 선택밸브의 본체 및 그 부품은 보수점검 및 교체를 쉽게 할 수 있어야한다.6. 선택밸브는 토출구의 안지름에 따라 호칭15, 20, 25, 32, 40, 50, 65, 80, 90, 100, 125, 150으로 한다.7. 선택밸브의 최소유체통과면적은 토출구 내측면적의 80 % 이상이어야 한다.8. 수동으로 작동시키는 경우 수동조작력은 178 N 이하이고, 수동개방장치의 이동거리는 366 ㎜ 이하이어야 한다.9. 수동에 의하여 조작하는 부분에는 조작의 방향 또는 개폐위치를 표시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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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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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