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응력부식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황동부품(아연 15 wt% 이상에 한함)을 사용하는 선택밸브는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 동안 습암모니아공기혼합물에 노출시킨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9155"></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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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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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