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기호흡기의 전면형 면체를 착용시킨 피험자를 (0.1 ∼ 1.0) Vol %의 SF6(육불화황) 가스에 노출시키어 피험자가 각 2분씩 총 10분 동안 다른 행위(걷기, 머리 움직이기, 말하기 등)를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안면부 가스침투율은 0.05 % 미만이어야 한다.<img id="121429959"></img>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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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제3조 · 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온도성능시험제5조 · 실 사용성능시험제6조 · 다른기준의 적용제7조 · 세부규정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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