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실 사용성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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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15 ± 3)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걷기2. 기어가기3. 약 7 kg의 나무블록(또는 유사한 물건) 6 m 옮겨서 쌓기4. 로프로 약 50 kg의 물체 끌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15 ± 3)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1. 걷기2. 기어가기3. 약 7 kg의 나무블록(또는 유사한 물건) 6 m 옮겨서 쌓기4. 로프로 약 50 kg의 물체 끌기
②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24 ± 8) ℃ 온도 조건에 4시간 동안 놓아 둔 후 피험자가 해당 공기호흡기를 직접 착용하고 주위온도가 (-6 ± 2) ℃인 챔버 내에서 30분 이상 또는 경보장치가 작동할 때까지 제1항에서 정한 실 사용성능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공기호흡기의 사용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7조(공급밸브의 작동성)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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