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다른기준의 적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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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제3조 · 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제4조 · 온도성능시험제5조 · 실 사용성능시험
제6조 · 다른기준의 적용지금 보는 조문
제7조 · 세부규정제8조 · 재검토 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