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온도성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25 cycles/min, 2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호흡장치로 호흡하는 동안 공기호흡기는 원활히 작동될 것2. 전면형 면체는 양압이 유지될 것3.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면체의 호기저항)에 적합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최고 충전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30 ± 3) ℃ 온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25 cycles/min, 2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호흡장치로 호흡하는 동안 공기호흡기는 원활히 작동될 것2. 전면형 면체는 양압이 유지될 것3. 「공기호흡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9조(면체의 호기저항)에 적합할 것
②10 MPa의 압력으로 충전된 공기호흡기를 (60 ± 3) ℃, 50 %의 온습도 조건에 12시간 동안 놓아 둔 후 공기호흡기의 용기압력이 2.0 MPa이 될 때 까지 상온에 설치된 호흡장치(40 cycles/min, 2.5 L/stroke)로 연결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개 펼치기

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