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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