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충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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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충격시험은 방청도장 시험편에 강구를 수직으로 낙하시킨 경우 박리가 없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충격시험은 방청도장 시험편에 강구를 수직으로 낙하시킨 경우 박리가 없어야 한다.
②충격시험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한다.1. 방청도장한 시험편을 4 ℃의 물중탕 속에 1시간 이상 담근 후 물중탕에서 꺼내어 바로 부드럽고 깨끗한 면포로 부착된 물을 닦고 시험한다. 이 경우 시험편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300 mm 한다.2. 시험편의 도막을 위로 하여 평탄한 목재 지지대 위에 올려 놓고 표면을 잘 연마한 650 g의 강구를 2.4 m의 높이에서 수직으로 도막 위에 낙하시킨다. 이 경우 강구의 낙하 위치는 시험편의 각 가장자리에 100 mm 이상의 거리에 있는 점으로 한다.3. 목재 지지대의 크기는 가로ㆍ세로 300 mm, 두께 50 mm로 하고 재료는 소나무, 노송나무, 나왕 등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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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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