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도막두께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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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압력챔버 몸체의 외부에 대한 방청도장의 도막두께는 100 ㎛ 이상이어야 하며, 1/100 ㎜의 정밀도를 가진 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의 부위를 측정하였을 때 각 측정부위의 도막두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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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압력챔버 몸체의 외부에 대한 방청도장의 도막두께는 100 ㎛ 이상이어야 하며, 1/100 ㎜의 정밀도를 가진 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의 부위를 측정하였을 때 각 측정부위의 도막두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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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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