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도막두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압력챔버 몸체의 외부에 대한 방청도장의 도막두께는 100 ㎛ 이상이어야 하며, 1/100 ㎜의 정밀도를 가진 도막두께 측정기를 사용하여 4개소 이상의 부위를 측정하였을 때 각 측정부위의 도막두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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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