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6조 (접착성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접착성시험은 자루가 있는 강제 양날의 칼(길이 약 200 mm, 날 나비 30 ∼ 40 mm, 날 두께 1 ∼ 2 mm, 날 길이 60 ∼ 90 mm)을 사용하여 실온에서 방청도장 부위를 약 45 ° 각도로 깎을 경우 벗겨짐이 없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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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