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 (기준의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방염도료에 한하여 적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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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기준의 적용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용어의 정의제4조 · 방염도료 제조공정의 친환경성제5조 · 방염도료 사용단계의 친환경성제6조 · 다른 기준의 적용제7조 · 세부규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