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방염도료 사용단계의 친환경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방염도료는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의 휘발성분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1. 제품에 함유된 VO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주) 제품이 2개 이상의 용도로 분류될 때는 보다 엄격한 VOCs 함량 기준을 적용한다.<img id="121430047"></img>2. VA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유성 도료에는 VACs가 25 질량% 이하이며 벤젠이 0.1 질량% 이하(benzene free)인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나) 수계 도료에는 VACs가 1 질량% 이하(aromatics free)인 용제(유분 포함)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함유된 VACs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430159"></img>3. 실내공기질 영향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방염도료의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430161"></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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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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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