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방염도료 제조공정의 친환경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방염도료의 제조 과정에서 화학물질 사용 및 사용 단계에서 안전성과 관련하여 제품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1. 납, 카드뮴, 수은, 비소, 안티모니 및 이들의 화합물과 6가크로뮴 화합물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제품에 함유된 납(Pb), 카드뮴(Cd), 수은(Hg), 및 6가크로뮴(Cr6+)의 합은 0.1 질량%{1 0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납(Pb)은 0.06 질량%{600 mg/kg} 이하이어야 한다.2. 유기주석화합물(TBT, TPT)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3. 할로겐화탄화수소를 용제(유분 포함)로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4. 포름알데히드와 살충제로 분류되는 농약성분을 제품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5. 암모니아를 3 질량%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6. 할로겐화합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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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기준의 적용범위제3조 · 용어의 정의
제4조 · 방염도료 제조공정의 친환경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방염도료 사용단계의 친환경성제6조 · 다른 기준의 적용제7조 · 세부규정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