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1."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한다.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VOCs content)"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도료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단위부피당 질량을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해당 제품설명서에 표기된 최대 희석비로 희석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주) 이 기준에서는 끓는점이 250 ℃ 이하인 모든 유기화합물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잠정 규정한다.3.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VOCs emissions)"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단위시간당 제품의 동작 중 외부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말한다.주) 이 기준에서는 질량분석계가 부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상의 n-헥산에서 n-헥사데칸까지의 VOCs로 잠정 규정한다.4.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VACs, volatile aromatic hydrocarbons)"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 hydrocarbons)를 말한다.5. "할로겐화탄화수소(halogenated hydrocarbons)"란 염소(Cl), 브롬(Br) 등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화수소류를 말한다.6. "유성(solvent-based) 도료"란 용제로서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도료를 말하며, 수계도료를 제외한 도료를 말한다.7. "수계(water-based) 도료"란 용제 또는 분산제로서 물을 주로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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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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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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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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