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2조 (내압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수구의 내압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는 3.0 ㎫의 수압을 3분간 가하는 경우 물이 새거나 균열 또는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 송수구는 1.5 ㎫의 수압을 가하는 경우 시트로부터 누설이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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