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 (노화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의 부품이 사용된 송수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비금속물질에 변형 또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1. (121 ± 1) ℃에서 180일간 노화시킨다.2. 카본아크원을 사용하여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물에 3분간 노출(크세논 아크원을 사용하는 경우 자외선에 102분간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로 하여 720시간 동안 노화시킨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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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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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