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3조 (재 료)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송수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의 본체ㆍ접합부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매립형에 있어서는 본체의 재료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2. 제1호를 제외한 각 부품의 재료는 별표 2에서 정하는 재료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3. 송수구의 고무재료는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고무재료(O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img id="121399173"></img>나. 고무재료를 2분 동안 표시된 길이의 2배만큼 인장시킨 후 해지한 경우 변형률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다.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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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번 호 | 명 칭 | 재 료 | 수량 | 비 고 1 | 본 체 | CAC406(BC6) | 1 | KS D 6024 2 | 시 트 링 | CAC406(BC6) | 2 | KS D 6024 3 | 조 임 링 | CAC406(BC6) | 2 | KS D 6024 4 | 고 무 패 킹 | 고 무 | 2 | KS M 6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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