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4조 (구조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송수구의 구조 및 치수는 별표1과 같다.2. 접합부는 암나사 구조로서 원활하게 회전할 수 있는 조임링 구조이어야 한다.3. 송수구는 본체ㆍ체크밸브ㆍ조임링ㆍ명판 및 보호캡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다만, 보호캡은 본체(매립형의 경우 명판)와 쇠줄(φ1.5 ㎜이상) 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4. 송수구의 체크밸브는 50 ㎪ 이하에서 개방되어야 한다.5. 송수구의 명판에는 보기 쉽도록 그 용도별 뜻을 표시하여야 한다.6. 체크밸브가 열린 때의 최소유수통과면적은 접합부 규격별 호칭직경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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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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