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침수기능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완강기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각각 시험한 후 제9조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20 ± 2) ℃의 깨끗한 물에 8시간 담근 후에, 15분간 배수할 것2. (20 ± 2) ℃의 깨끗한 물에 8시간 담근 후에 15분간 배수하고, 8시간동안 (-35 ± 2) ℃의 항온조에 보존할 것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강기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각각 시험한 후 제9조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20 ± 2) ℃의 깨끗한 물에 8시간 담근 후에, 15분간 배수할 것2. (20 ± 2) ℃의 깨끗한 물에 8시간 담근 후에 15분간 배수하고, 8시간동안 (-35 ± 2) ℃의 항온조에 보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