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11조 (침수기능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강기는 다음의 각 호에 따라 각각 시험한 후 제9조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1. (20 ± 2) ℃의 깨끗한 물에 8시간 담근 후에, 15분간 배수할 것2. (20 ± 2) ℃의 깨끗한 물에 8시간 담근 후에 15분간 배수하고, 8시간동안 (-35 ± 2) ℃의 항온조에 보존할 것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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