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7조 (충격강하시험)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완강기는 속도조절기로부터 강하측의 로프를 1 m 인출하여 벨트에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모형을 설치하고 강하방향과 정반대 방향으로 1 m 위로 당겨 올려 충격강하시험을 2회 반복하는 경우 기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9조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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