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 (강하속도)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1고시소관 · 소방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로우프의 길이를 최대한으로 사용하는 높이(로우프의 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것은 15 m의 높이)에 완강기를 설치하고 강하시험을 하는 경우 완강기의 강하속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하며, 주위온도 시험조건은 (-20 ∼ 50) ℃의 상태에서 하여야한다. 다만, 제5호의 시험조건은 (25 ± 5) ℃의 상태에서 하여야 한다.1. 최소사용하중, 250 N, 750 N, 1 500 N의 하중,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 최대사용하중에 상당하는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 강하시키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25 ㎝/s 이상 150 ㎝/s 미만 이어야 한다.2. 완강기는 최대사용자수에 750 N을 곱하여 얻은 값의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0회 연속 강하시키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20회 평균강하속도의 8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3. 로우프를 물에 1시간 담근 직후에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회 연속 강하시키는 시험을 하는 경우 각각의 강하속도는 어느 경우에나 제2호에서 규정하는 평균강하속도의 8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외장이 되어 있지 아니한 구조의 로우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최대사용하중으로 좌우 교대하여, 각각 10(로프의 최대길이가 15 m를 초과하는 것에 있어서는 로프의 길이를 15 m로 나누어 얻어진 값에 10을 곱하여 얻어진 수치(소수점 첫째자리에서 절상))회 강하시키는 것을 1회로 하여, 5회 반복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사용자에 의해 만져지는 속도조절기의 표면온도는 48 ℃이하이어야 하며, 제1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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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1 시행된 완강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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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