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10조 (상위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0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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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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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공용차량 관리 규정」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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