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운행일지 작성 등조문 원문
① 차량이용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승인서를 반납하고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차량이용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담당자는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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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차량이용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승인서를 반납하고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차량이용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담당자는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
를 반납하고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② 차량이용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담당자는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여야 한다.② 차량이용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담당자는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③ 차량관리담당자는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