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2조 (관리체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무는 본원은 운영지원과장, 지방소는 해양과장이 관장한다.
②차량은 공용차량 관리부서 및 차량관리담당자가 관리 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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