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8조 (일과후의 차량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관리담당자는 일과 종료 후 지정된 장소에 주차시키고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퇴근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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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차량의 사용절차제4조 · 운행일지 작성 등제5조 · 유류지급제6조 · 사고책임제7조 · 보험의 가입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제8조 · 일과후의 차량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공휴일의 차량관리제10조 · 상위규정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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