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6조 (사고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0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차량의 운행상 사고에 대한 책임은 차량이용자가 진다. 다만, 차량이용자가 선량한 관리의무를 다한 것이 증명된 때에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사적용무로 차량 사용중에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