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 (운행일지 작성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차량이용자는 운행종료 후 즉시 차량관리담당자에게 배차승인서를 반납하고 운행상황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②차량이용자는 차량을 운행할 때마다 운행일지(별지 제2호서식)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차량관리담당자는 공용차량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 차량정비대장(별지 제4호서식) 및 유류수불대장(별지 제5호서식)을 비치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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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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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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