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 (차량의 사용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15-03-10훈령소관 · 국립해양조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해양조사원 본원 및 지방해양사무소(지방소)에 소속된 공용차량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차량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용차량의 운행신청은 다음 각 호의 정한 절차에 의한다.1. 차량이용자는 차량사용 1일 전까지 배차신청서 및 배차승인서(별지 1호서식)를 차량관리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 차랑관리담당자는 배차신청 접수와 동시에 차량의 사용목적, 사용시간, 행선지 등을 고려하여 배차증을 발급한다.3. 차량이용자는 배차증을 교부받아 공용 차량을 운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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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5-03-10 시행된 국립해양조사원 공용차량 관리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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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