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제2조 (등급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ㆍ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생명자원 등급 및 국외분양ㆍ반출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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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산림생명자원의 등급 및 국외분양·반출 기준
비고 1. "지식재산권"이란 특허, 실용신안, 등록디자인 등과 같은 산업재산권과 그 밖의 자산으로서 보호 관리권이 설정된 것을 말한다. 2. "야생근연종"이란 국내에서 수집된 종으로서 재배ㆍ사육되고 있는 종과 가까운 관계에 있으나 현재 재배ㆍ사육되고 있지 않은 종을 말한다. 3. "국내 육성 계통"이란 품종화되기 전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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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