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제5조 (재검토 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ㆍ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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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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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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