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36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업생명자원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보존ㆍ관리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통하여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농업생명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여 농업ㆍ농촌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7>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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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위험에 대한 대응 등제14조 농업생명자원 책임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5조 농업생명자원 관리기관의 지정ㆍ운영 등제16조 분양승인 및 제한제17조 분양승인의 취소 등제18조 국외반출승인 등제19조 국외반출승인의 취소 등제2조 정의제20조 농업생명자원의 다양성 증대 및 이용촉진 등제21조 정보화 및 인력육성 등제21의2조 농업생명자원의 연구개발 촉진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제22조 해외 농업생명자원의 연구ㆍ개발 및 국제협력 촉진 등제23조 통계 및 간행물의 발간 등제24조 제24의2조 제25조 제25의2조 제26조 권한의 위임 및 위탁제27조 비밀유지 의무제28조 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제29조 국고보조 등제3조 국가 등의 책무제30조 청문제31조 벌칙제32조 양벌규정제33조 과태료
제4조 ~ 제9조 (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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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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