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제3조 (세부기준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ㆍ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산림생명자원 국외분양ㆍ반출승인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산림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산림생명자원에 대한 국외반출 승인을 제한할 수 있다.1.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서 신품종 육종(교배, 선발 등), 유전체연구 및 기능성 물질 동정ㆍ생산관련 연구 등을 위해 사용되는 개체, 클론, 가계 등의 육종집단 및 재래종과 원종인 경우2. 국외반출승인 신청대상 산림생명자원이「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멸종위기 야생생물"과「산림보호법」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산림유전자원 보호구역" 및 "멸종위기 야생식물, 자생식물, 희귀식물, 특산식물, 유용식물"에 해당하는 경우3. 국외반출 신청자가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해당분야 책임기관 및 관리기관의 장으로부터 분양받지 아니하고, 천연림 등 자생지에서 직접 채집한 개체, 종자 및 영양체 등인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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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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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