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생명자원 국외 분양·반출 세부기준 및 승인대상목록 제4조 (승인대상목록)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농업생명자원의 보존ㆍ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2항에 따른 산림생명자원의 국외 분양ㆍ반출 승인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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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산림생명자원 국외반출승인대상목록
<식물> 번호 | 과명 | 식물명 | 식물명 | 비고 번호 | 과명 | 국명 | 학명 | 비고 1 | 석송과 | 왕다람쥐꼬리 | Huperzia cryptomerina (Maxim.) R.D.Dixit | 2 | 석송과 | 긴다람쥐꼬리 | Huperzia jejuensis B.-Y.Sun & J.Lim | 3 | 석송과…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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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