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2조 (제안의 실시성과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 실시 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에 대하여 행정 업무의 개선,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수입 증대의 성과가 있는 경우 「국민 제안 규정」 제23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24조에 따라 그 성과를 측정하여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채택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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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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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