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5조 · 채택여부의 결정조문 원문
2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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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에 따라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통지한다.② 둘 이상의 부서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제안의 경우에는 제안의 주된 내용이 속하는 부서의 장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관련 부서의 의견을 들어 채택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주관 부서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혁신행정담당관이 관계 부서의 의견을 들어 주관 부서를 결정한
① 채택제안을 실시하는 부서의 장(이하 "실시 부서의 장"이라 한다)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채택제안 실시계획서를 채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채택된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 부
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② 혁신행정담당관은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의 제안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