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9조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위원회의 심의에 참석한 위원이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평균점수로 결정한다.
③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은 연 1회 심의ㆍ의결한다. 다만, 위원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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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제안 심사표
[별표 1] 제안 심사표 심사항목 | 심사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배점기준 | 득점 실시가능성 (30) |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실시(적용) 가능한가? | 30 | 24 | 18 | 12 | 6 | 실시가능성 (30) | ∙ 현실여건(상황)을 고려할 때, 실제…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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