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 (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2-11-16훈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국민 제안 규정」, 「공무원 제안 규정」 및 「국민 제안 규정 시행규칙」,「공무원 제안 규정 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국민 및 공무원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안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2. 부상 등의 지급 금액 결정3. 「국민 제안 규정」 제12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1조제1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4. 「국민 제안 규정」 제14조제1항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3조제1항에 따른 채택되지 않은 제안의 재심사5. 「국민 제안 규정」 제15조 및 「공무원 제안 규정」 제14조에 따른 자체우수제안의 결정6. 중소벤처기업부 제안 활성화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정책기획관으로 하고, 위원은 혁신행정담당관 및 실ㆍ국 주무과장, 민간위원 등으로 하되, 민간위원을 과반수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필요에 따라 위원회를 소집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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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16 시행된 중소벤처기업부 국민 및 공무원 제안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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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