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전문업 평가에 관한 고시 제4조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2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1조의2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의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를 구성ㆍ운영한다.
1.산림복지전문업 평가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평가항목 등의 설정 및 변경 등에 관한 사항
3.평가결과 확정 및 활용에 관한 사항
4.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재심의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평가제도 개선 및 운영 관련 심의가 필요한 사항
②제1항의 산림복지전문업 평가심의회의 구성ㆍ수당 지급 등 필요한 사항은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이 별도로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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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