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2조 (평가대상 및 시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자에 대하여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한 지 3년이 경과 되지 않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는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 대한 평가는 당해 평가연도를 기준으로 직전 3년간의 실적을 평가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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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2조 · 평가대상 및 시기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평가항목 등제4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제5조 · 평가결과제6조 · 이의신청제7조 · 평가결과 활용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