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평가항목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항목 및 항목별 가중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기관 운영의 합리성(40%)2.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의 적절성(30%)3. 산림복지서비스 이용자 만족도(20%)4.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그룹별 개별 지표(10%)
②제1항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항목별 평가지표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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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지표
❍ 공통 지표 평가항목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세부지표 및 배점 | 세부지표 및 배점 공 통 지 표 | 기관 운영의 합리성 | 인력 및 시설관리 | 인력확보계획 | 10 공 통 지 표 | 기관 운영의 합리성 | 인력 및 시설관리 | 사회적 약자 배려 | 10 공 통 지 표 | 기관 운영의 합리성 | 인력 및…
제3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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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