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2-11-21고시소관 · 산림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5조에 따라 통보된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평가 대상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은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으면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제4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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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21 시행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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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