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7조 (평가결과 활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 결과 ‘우수 제공자’로 평가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에게 포상을 할 수 있으며, ‘미흡 또는 보통 제공자’로 평가된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중에서 희망하는 제공자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다.
②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 결과를 산림복지서비스 제공과 관련된 교육과 훈련의 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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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평가대상 및 시기 등제3조 · 평가항목 등제4조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심의회제5조 · 평가결과제6조 · 이의신청
이 법 전체 목차 8개 보기제7조 · 평가결과 활용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