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관한 고시 제5조 (평가결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 평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한국산림복지진흥원은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의 평가를 완료한 때에는 평가점수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고, 구분된 결과를 평가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90점 이상 100점 이하 : 우수2. 70점 이상 90점 미만 : 보통3. 70점 미만 : 미흡
②평가결과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산림복지정보체계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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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