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2조 (규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부착하는 현판(이하 '현판'이라 한다)의 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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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현판의 기본형은 별표 1의 모양과 다음 각호의 규격으로 한다. 다만, 공관 건물의 크기 또는 표기언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로와 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1. 청사용(가로×세로) : 390×580㎜(테 포함)2. 관저용(가로×세로) : 460×340㎜(테 포함)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판의 기본형은 별표 1의 모양과 다음 각호의 규격으로 한다. 다만, 공관 건물의 크기 또는 표기언어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가로와 세로의 비례에 따라 그 크기를 달리할 수 있다.1. 청사용(가로×세로) : 390×580㎜(테 포함)2. 관저용(가로×세로) : 460×340㎜(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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