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 (부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부착하는 현판(이하 '현판'이라 한다)의 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판은 원칙적으로 청사 또는 관저 건물 앞에서 보아 왼쪽의 벽면 또는 출입문 기둥에 부착한다. 다만, 각 재외공관 청사 또는 관저의 구조.배치 등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여타 적절한 장소 또는 1개 이상을 부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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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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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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