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표기방식)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부착하는 현판(이하 '현판'이라 한다)의 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또는 한글과 여타 외국어를 병기한다. 다만, 일본과 중국주재 공관의 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그리고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재외공관 중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부착하는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한글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사관 : 대한민국 대사관(대한민국 대사관저)2. 총영사관 : 대한민국 총영사관(대한민국 총영사관저)
제2항의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영어 등 외국어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본항 제9호의 기타 외국어 표기는 본부와 해당 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1. 영 어ㅇ 청사-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ㅇ 관저- RESIDENCE OF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RESIDENCE OF THE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2. 한자가. 일본지역(번체자 사용, 띄어쓰기 준수)ㅇ 청사 : 大韓民國 大使館, 大韓民國 總領事館ㅇ 관저 : 大韓民國 大使官邸, 大韓民國 總領事官邸나. 중국지역(간체자 사용, 붙여쓰기 준수)<img id="121994179"></img>3. 프랑스어<img id="121994359"></img>4. 독일어ㅇ 청사-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ㅇ 관저- RESIDENZ DES BOTSCHAFTERS DER REPUBLIK KOREA- RESIDENZ DES GENERALKONSULS DER REPUBLIK KOREA5. 포르투갈어<img id="121994169"></img>6. 러시아어ㅇ 청사-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ㅇ 관저- РЕЗИДЕНЦИЯ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ЕЗИДЕНЦ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7. 스페인어<img id="121994281"></img>8. 이탈리아어ㅇ 청사- AMBASCIATA DELLA REPUBBLICA DI COREA- CONSOLATO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ㅇ 관저- RESIDENZA DELL'AMBASCIATORE DELLA REPUBBLICA DI COREA- RESIDENZA DEL CONSOLE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9. 기타 외국어는 본부와 협의하여 현판 표기 현지어를 결정한다.
재외공관 중 대표부, 분관 및 출장소에 부착하는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한글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영어 등 외국어 표기는 아래 문구를 참조하여 본부와 해당 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1. 대표부o 청사- 대한민국 대표부-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o 관저- 대한민국대표부 대사관저- RESIDENCE OF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2. 분관o "(도시명) + OFFICE"를 표준 명칭으로 하되, 주재국 요구ㆍ협의 등에 따라 "CONSULATE" 사용 가능-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 "도시명" OFFICE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3. 출장소o "CONSULAR OFFICE"를 표준 명칭으로 하되, 주재국 요구ㆍ협의 등에 따라 "CONSULATE" 사용 가능- 대한민국 총영사관 출장소- CONSULAR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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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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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