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 (표기방식)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부착하는 현판(이하 '현판'이라 한다)의 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또는 한글과 여타 외국어를 병기한다. 다만, 일본과 중국주재 공관의 현판에는 한글과 영어 그리고 한자를 병기할 수 있다.
②재외공관 중 대사관 및 총영사관에 부착하는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한글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1. 대사관 : 대한민국 대사관(대한민국 대사관저)2. 총영사관 : 대한민국 총영사관(대한민국 총영사관저)
③제2항의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영어 등 외국어 표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본항 제9호의 기타 외국어 표기는 본부와 해당 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1. 영 어ㅇ 청사-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ULATE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ㅇ 관저- RESIDENCE OF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 RESIDENCE OF THE CONSUL GENERAL OF THE REPUBLIC OF KOREA2. 한자가. 일본지역(번체자 사용, 띄어쓰기 준수)ㅇ 청사 : 大韓民國 大使館, 大韓民國 總領事館ㅇ 관저 : 大韓民國 大使官邸, 大韓民國 總領事官邸나. 중국지역(간체자 사용, 붙여쓰기 준수)<img id="121994179"></img>3. 프랑스어<img id="121994359"></img>4. 독일어ㅇ 청사- BOTSCHAFT DER REPUBLIK KOREA- GENERALKONSULAT DER REPUBLIK KOREAㅇ 관저- RESIDENZ DES BOTSCHAFTERS DER REPUBLIK KOREA- RESIDENZ DES GENERALKONSULS DER REPUBLIK KOREA5. 포르투갈어<img id="121994169"></img>6. 러시아어ㅇ 청사- ПОСО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ГЕНЕРАЛЬНОЕ КОНСУЛЬСТВО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ㅇ 관저- РЕЗИДЕНЦИЯ ПОС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 РЕЗИДЕНЦИЯ ГЕНЕРАЛЬНОГО КОНСУЛА РЕСПУБЛИКИ КОРЕЯ7. 스페인어<img id="121994281"></img>8. 이탈리아어ㅇ 청사- AMBASCIATA DELLA REPUBBLICA DI COREA- CONSOLATO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ㅇ 관저- RESIDENZA DELL'AMBASCIATORE DELLA REPUBBLICA DI COREA- RESIDENZA DEL CONSOLE GENERALE DELLA REPUBBLICA DI COREA9. 기타 외국어는 본부와 협의하여 현판 표기 현지어를 결정한다.
④재외공관 중 대표부, 분관 및 출장소에 부착하는 청사용 현판 및 관저용 현판의 한글표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영어 등 외국어 표기는 아래 문구를 참조하여 본부와 해당 공관이 협의하여 결정한다.1. 대표부o 청사- 대한민국 대표부-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ERMANENT MIS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PERMANENT DELEGATION OF THE REPUBLIC OF KOREAo 관저- 대한민국대표부 대사관저- RESIDENCE OF THE AMBASSADOR OF THE REPUBLIC OF KOREA2. 분관o "(도시명) + OFFICE"를 표준 명칭으로 하되, 주재국 요구ㆍ협의 등에 따라 "CONSULATE" 사용 가능- 대한민국 대사관 분관- "도시명" OFFICE OF THE EMBASSY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3. 출장소o "CONSULAR OFFICE"를 표준 명칭으로 하되, 주재국 요구ㆍ협의 등에 따라 "CONSULATE" 사용 가능- 대한민국 총영사관 출장소- CONSULAR OFFICE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ULATE OF THE REPUBLIC OF KOREA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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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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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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