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5조 (나라문장)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부착하는 현판(이하 '현판'이라 한다)의 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현판의 나라문장은 [나라문장규정]에 따라 양각으로 제작하여 현판 상단에 부착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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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