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8조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2-11-30예규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부착하는 현판(이하 '현판'이라 한다)의 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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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각 재외공관은 현판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현판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본부에 이를 보고하여 현판을 재교부 받아 부착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각 재외공관은 현판이 훼손 또는 망실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고 적절히 유지ㆍ관리하여야 하며, 현판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본부에 이를 보고하여 현판을 재교부 받아 부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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