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 (글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지침은 재외공관에 부착하는 현판(이하 '현판'이라 한다)의 제작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한글은 견출명조체를 사용하여 나라문장 밑의 현판 중앙부에 가로로 흰색으로 쓰며, 외국어는 견출고딕체를 사용하여 현판 하부에 가로로 검정색으로 쓴다. 다만, 외국어의 경우 본부와 공관이 협의하여 견출고딕체 이외의 글자체를 사용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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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1-30 시행된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외공관 현판의 제작·관리 등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