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에 관한 고시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12-20고시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도서관법」제22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집대상 온라인 자료의 종류, 형태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온라인 자료"란 「도서관법」제3조제6호의 자료를 말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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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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